'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재판수 "선거에 미친 영향 미미하다고 볼 수 없어"
김 구청장 "대법원에 상고할 것"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원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재산신고 경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종시 농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이 대전시의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투기한 사실이 없고, 재판부와 의견이 달라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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