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與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 간호법 수정안이 재석 181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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