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구리 빌라왕'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피스텔과 빌라 등 500여채 규모의 건물을 보유 중인 A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40명 등 총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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