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