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 남편 살해'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왼)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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