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전 변호인 또 구속 갈림길

13일 오전 라임운용자산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거짓 진술을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모(48)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 모(48) 변호사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은 오전 10시 37분께 모습을 보인 이 변호사는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에 "해명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2020년 9월 말에 손혜원 전 국회의원, 황희석 변호사를 만나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김봉현 씨에게 위증교사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던 이 변호사는 '옥중편지' 발표와 관련해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 정치인 등을 잡는데 협조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봤다. 최근 보완 수사를 통해 옥중편지 발표 전 이 변호사가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변호사를 만난 사실도 추가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위증교사와 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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