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천안시의회가 6일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천안시의회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의회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6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철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천안시 안궁리·양령리·도하리·수향리)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천안시 신가리, 평택시, 안성시) 중 천안시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 변경 지정됐다.

이후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취수장이 폐지됐으나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천안시 북부 일부가 공장설립 제한 등 재산권 손실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성환천 수질이 ‘매우 나쁨’ 등급으로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의 의의를 상실했고 국가산단 부지와 2㎞ 떨어진 곳에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 천안 북부 전체 발전을 가로막게 될 우려가 높아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천안시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반면 평택시는 별다른 피해 없이 용수를 공급받고 있어 혜택은 평택시가 누리고 주민복리적· 측면에서의 막대한 불이익은 천안시가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김철환 시의원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 천안시의회

김철환 시의원은 "천안시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손실 피해를 겪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평택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가 보다 발전적인 중·장기적 동반성장 비전을 갖는 등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와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천안시와 평택시가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환경부는 대안 모색 및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에 즉시 착수할 것 △충청남도는 즉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TF를 구성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 △평택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보호구역해제 로드맵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날 권오중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시의회가 6일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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