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강화..."불공정 유착 원천 차단"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해야

조달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을 위해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을 차단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을 위해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우선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인과 접촉이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일정금액 이상 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일부 조달업무와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해 청탁, 접대 등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했다.

조달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입찰평가 과정 불공정 개입 차단, 청렴 조달인 선정 포상 등 공정하고 청렴한 재정 전문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게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투명한 조달행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경쟁으로 조달기업이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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