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방용철, 쌍방울 상폐 위험에 진술 번복"


방 부회장 강력 부인 "횡령액도 몰라"
"이화영에 형량 낮은 혐의 인정 제안"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가운데)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 때문에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김 전 회장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에서 방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3일 검찰의 주신문에 이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방 부회장에게 "김성태 회장이 귀국한 뒤 변호인을 바꾸고 진술도 바꿨는데, 김성태 회장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형량이 약한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는 대신 횡령 혐의 액수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또 "김성태 회장의 횡령액이 500억~600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소장을 보면 횡령액이 100억 원 정도로 기재됐다"라며 "(쌍방울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 위험을 줄이는 대신 뇌물에 대해 인정하자는 판단 아래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질문했다.

방 부회장은 "회장님의 공소장을 본 적이 없고 횡령액이 얼만지도 몰랐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처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금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형량이 낮은 혐의로 기소하는 대가로 진술을 바꾼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방 부회장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변호사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속 전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변호사를 소개받아 만난 무렵 김성태 회장과 통화를 두 번 했다"라며 "회장님이 저한테 '사실대로 시인하라'고 말했고, 이 전 부지사한테도 '정치자금법 형량이 약하니 인정하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해외 도피 중이었다.

방 부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까지는 몇 마디 하면 다 속아주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재판에 와서 증인 신문을 하고 검찰이 제시하는 내용이나 증거를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다"라며 "솔직히 겁도 나서 시인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교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수용자들이 빨리 시인하라고 조언을 해준 점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부터 김성태 회장은 범행을 시인하라고 일관되게 지시했고 방 부회장 본인 역시 스스로 고민하고 주변 조언을 얻어 내린 결정이라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허위 급여, 차량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평화 부지사를 지낸 다음에는 구속 전까지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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