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 등 9명의 애·경사에 축‧부의금 19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 금액을 초과해 조합 경비로 1463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1653만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또 조합원 B씨는 2월 하순께 조합원 C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요된 밥값이나 비용은 보전해 주겠다’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를 받으며, C씨는 선거인 3인의 자택 등을 찾아 후보자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씨의 명함과 함께 1인당 20~30만원씩 모두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월 하순께 조합원의 자택을 찾아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에서 뽑아달라"고 지지 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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