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조합원 고발


입후보예정자 지지 발언하며 조합원 8명에게 음식물 제공

충남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믈을 제공한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께 음식점에서 조합원 8명에게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16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품 제공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