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1월 중 4회에 걸쳐 노인회 야유회 등에 9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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