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25·여)와 3개월간 교제하다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에게 37차례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내연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직장 상사를 찾아가 불륜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을 그만두도록 만들었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못이겨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안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을 뿐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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