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김만배 전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쯤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했다고 본다. 2021년 9월쯤 A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둔다.
지난해 12월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기자는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을 김 전 기자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기자의 공범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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