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당진=김경동 기자] 당진 전통시장의 한 상인이 지난 8년간 수천만 원의 전대 피해를 본 것도 모자라 시가 계약 위반으로 퇴거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더팩트 2월 10일 자 보도>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당진시는 이미 2021년 해당 점포에 대해 불법 전대 의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는 재계약을 앞두고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A씨와 계약 당사자인 B씨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후 시는 B씨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서류를 2주간 보류시켰다. 이에 B씨는 A씨를 직원으로 위장하기로 하고 B씨의 통장으로 월급 명목의 돈을 입금시켰으며 4대 보험료 또한 납부했다. 그리곤 A씨에게 "시에서 찾아오면 직원이라고 말해라"라며 입단속까지 시켰다.
B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시에 "직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시는 B씨와 5년간 재계약을 맺었다.
시는 "A씨와 B씨 모두 작정하고 속인 만큼 전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법 전대를 시에 제보한 C씨가 시청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점포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해당 점포를 짚어내는 등 시 역시 해당 점포에 대한 의심을 온전히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금껏 전통시장에 대한 불법 전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계약서상 전대를 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고 허가 권한만 있기 때문에 단속 권한과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인 C씨는 "당진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최소한 2021년에는 바로 잡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인 A씨의 경우 본인이 한 계약이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역시 최근 제보자에 의해 불법 전대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주인이 장사하든 직원이 하든 시가 일일이 추적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허가를 내주는 부서지 조사하고 단속하는 부서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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