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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