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 시 실적요건이 폐지되고 현재 3년인 지정 기간도 연장된다.
조달청은 10일 오전 열리는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 방안을 검토해온 138개 과제의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통해 혁신제품의 등록이 확대되고,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도 완화한다.
또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도 3년+α로 연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진입 절차를 마련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도 개선하고, 도서지역의 납품검사 방식도 현실화한다.
이와함께 반도체 수급 불안에 따른 차량 납품기한을 현재 150일에서 210일로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사자재 가격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통해 검토 소요시간을 연말까지 10일로 단축하고, 수주 기회 불균형 축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의 등급을 구분하는 구간을 조정한다.
조달청은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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