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언론사 대표 등 5명 고발...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내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건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9일 전남선관위는 홍보성 기사 게재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언론사 대표와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지역 언론사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경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C씨에게 당선에 유리하게끔 표지모델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B씨에게는 300만 원, C씨에게는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된 유가지 2000여 부를 관공서 등 860여 곳에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축제후원금 200만 원을 수수한 축제추진위원장과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축제추진위원장인 D씨와 모 조합 이사로 재직 중인 E씨는 지난해 9월 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고받았고, D씨는 축제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E씨의 후원 내역이 표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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