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 등 제공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 혐의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 ~ 9월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 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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