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황석칠 시의원, 부산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

8일 제3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국민의힘)가 대표발의하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8일 제3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국민의힘)가 대표발의하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강 의원과 황 의원은 같은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심내 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 조례를 마련했다. 1인 창조기업에 관한 법이 이미 2011년부터 제정되어 있었으나 부산시에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없었다.

특히 강 의원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산지역 내 1인 창조기업이 많고, 특히 청년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육성 및 지원할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고 했다.

이번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의 종합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사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자금지원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스타트업 중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할 근거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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