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과 특정 후보 선거사무장 병행한 60대…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주군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주군의원으로 나온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관리위원 수당 25만원과 선거사무장 활동비 182만원을 동시에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선거 규정을 잘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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