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3일 구속기소했다.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