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 인근 거주 주민들이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핵연료 저장시설은 원자로의 안전과 관계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한다"며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원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폐기하기로 해야만 방사성 폐기물이 된다고 봐야 한다.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후핵원료에 대한 2단계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운영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 8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우라늄 연료다.
이에 주민들은 원안위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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