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B씨(40대·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날이 선 플라스틱 막대기로 B씨의 입술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얼마 뒤 B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24일 대구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가족에게 내연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아 연락을 끊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는 공황장애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밖으로 뛰어나와 50여m를 도주하다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흉기로 B씨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찌른 점, 구금돼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살인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B씨 3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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