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했다.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 지난해 7월~10월 중국 22개 도시에 대해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정품 추정가 약 10억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했다. 또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 링크 26개를 적발했다.
이들 도매상은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를 중국 당국, 국내 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 피해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올해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헤 발표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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