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선원 및 고용한 선장 적발

특정사건과 무관 /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마라도 남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여수선적 A호(42t, 근해자망)에 대한 검문검색 및 선내수색을 실시했다.

승선원명부상에는 5명으로 기재돼있었으나 선내 수색결과 명부에 등록된 한국인 선원 5명 외에 숨어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발견했다.

이들 베트남 선원들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조회결과 각각 체류기간만료 4명, 근무처미변경 1명 등 모두 무자격 외국인 선원이었다.

해경은 선장 B씨(50대)에 대해 외국인 선원 불법 고용 및 허위 출입항신고 혐의로 진술서를 제출받는 한편, A호가 입항하는 즉시 선내 정밀 수색을 실시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선원들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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