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자기 것이라고 속여 지갑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 한 매장을 찾았다.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을 주운 매장 주인은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물었다. A씨는 "내 것이 맞는다"고 속이고 지갑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지갑인줄 착각했고 나중에 우체통에 넣어 반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하자 2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절도죄를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사가 주요한 혐의가 무죄 판결될 때를 대비해 제기하는 제2의 공소사실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절도죄는 무죄, 사기죄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지갑을 탈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처분행위'와 '권능'이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가해자에게 속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또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매장 주인이 비록 속았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갑을 건내준 사실은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매장 주인은 물건을 습득하면 원 주인에게 돌려줄 권능과 지위를 갖고 있다고도 해석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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