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반드시 심판"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재판 도중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재판 도중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5년의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된 범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범인이 해외로 도피해 재판시효를 넘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

최근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결심 공판 직전 도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 완성 기간(25년)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