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6일 천안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13명, 법인 68업체, 체납액은 68억50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은 1억4000만원, 법인 최고액은 6억10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26명으로 전체의 체납자의 69.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2명 12.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1명 11.6%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12명 6.6%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0명 8.9%, 40대 27명 23.9%, 50대 31명 27.4%, 60대 31명 27.4%, 70대 이상 14명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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