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4일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당 고발사건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다수 언론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연이었다. 그런데도 경찰력에 의한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장관 등을 지난 1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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