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에 이태원 참사 수사 한계"


"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수사 범위서 빠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일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일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 장관은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스스로 수사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걸 봤다. 다만 지난 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관련 수사 개시 부분은 빠졌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했지 않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여러 법리 검토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전날 공개된 112 녹취록을 두고는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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