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올해 예상세액 확인 가능

국세청이 2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실제 연말정산 당시에도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를 추가·수정할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세부적인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해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도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내달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근로자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다.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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