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설치 의무 불 이행, 산업단지 폐기물 62% 민간에 떠넘겨


양향자 의원 “매년 3억톤, 여의도 절반 크기…설치 의무 강화 입법 시급”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이 매립장 설치 의무 불이행으로 산업단지 폐기물 62%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매립장 설치 의무 산업단지의 62%가 매립장을 짓지 않아 매년 3억 톤의 쓰레기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립장 설치 의무대상인 산업단지 64개 중 40개 단지가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르면 조성면적 50만㎡ 이상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의 산업단지는 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62%의 산업단지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이들이 매년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3억3800톤으로 수도권 매립지 전체 용량(1억6200톤)의 두 배에 달한다. 또 추가로 지어져야 하는 매립지의 면적은 1.54㎢로 여의도 면적(2.9㎢)의 절반에 해당한다.

매립장 설치 의무자가 차일피일 매립장 설치를 미룰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매립장 미설치 산단 중에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이나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양향자 의원은 "폐기물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산업단지가 자체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하게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매립장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는 산업단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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