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효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외교부 직원 글이 논란이 된 가운데, 모자와 관련해 경찰에 분실물 신고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인지와 상관없이 판매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2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차 방문 당시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이재정 의원실에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판매자가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반드시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 없이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한 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다.
판매자는 판매 글에 경찰에 습득 후 7일 내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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