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욱·김홍희 구속 이해 안돼…檢 연락 없었다"


"전직 장관·청장으로 주거지 일정한데…"
법원, 이날 새벽 '증거인멸·도주우려" 영장 발부

박지원(사진)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의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두 분은 전직 장관과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원장은 "박지원, 서훈으로 수사가 향한다는 보도에 언론 문의가 많아 답변드리는데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라며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2시 27분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청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대진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있다.

박 전 원장 역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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