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이원석 "민주당 압색 저지, 공무집행방해 검토"


민주, 대검 국감 불참…국민의힘·조정훈 참석
"영장 법원이 발부…집행은 검찰 책무"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뚫고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협의 없이 개의돼 여야 간의 강한 마찰을 빚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저지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감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 4시18분이 돼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박형수 의원은 "당직자들과 의원들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상황을 검찰이 그대로 방치하면 법치는 실종된다. 검찰에서 엄정 수사해야하지 않냐"고 이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정당 활동은 법률의 테두리, 헌법안에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제 검사의 옷에 단추가 뜯기고,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당한 집행에 방해가 있어 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며 "민주연구원과 민주당은 별개 법인이고, 피의자의 책상에 국한해서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다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장동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도 제가 주임검사로 압수수색했다. 의원회관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 법원과 판사실도 있다"며 "검찰의 권한이 아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책무이자 의무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8시간 동안 영장집행을 호소했는데 핍박받고, 다중의 위력에 의해 돌아왔을 때 제가 미안하고 안타까웠다"며 "공당의 정치나 정책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이 아니다. 협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설에는 선을 그었다.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은 야당 의원들과 1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이다. 그런 분을 저희가 회유할 수 있겠냐"라며 "회유한다면 구속 상태에서 하지 왜 영장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 회유하냐. 회유가 가능하다고 보는지가 의문스럽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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