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유튜브 등으로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5억6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인터넷, 유튜브, SNS 등에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미끼로 허위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상에 광고를 하거나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록된 링크(URL)를 클릭하도록 해 SNS 채팅 채널로 들어오면 허위 투자사이트에 가업하도록 해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특히 이들은 최초 피해자에게 소액을 입금하게 한 뒤 입금한 투자금에 일부를 더해 수익실현을 명목으로 환급해 주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하는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허위법인 계좌와 차명계좌 수십 개를 이용해 수익금을 세탁한 뒤 출금하는 등 세탁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중 삼중으로 검거를 회피한 피해자들을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한 사례다"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의 여죄를 전국 경찰과 연계해 병합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프로필 등을 그럴 듯 하게 꾸며놓고 ‘투자전문가’ 라 칭하며 접근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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