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소규모·영세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영세농가 보호를 위해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적법화 대상 449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받은 향후 계획서를 토대로 설계 없이 적법화 가능 69농가, 적법화 의견 192농가, 가축 처분 130농가, 기타 58농가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 지원대상은 적법화 의견을 낸 농가 중 우선적으로 50농가를 선정해 적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2023년 당초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비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75만원의 설계비 중 50%를 실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해당 농가가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 후 건축물대장 등재가 확인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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