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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