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올해 2월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지만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 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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