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법원 이미지 / 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80대 이웃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2분 사이, 전남의 한 지역 자택에서 이웃 B(83)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 다발성 손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자신이 술에 취해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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