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고등학교 여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지역의 한 사립고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년여간 교실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해당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로 보이게 하는 등 면밀하게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물 150여 건이 발견됐고, 학교 측은 이 같은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A군에 대해 중징계(퇴학) 처분했다.
경찰은 A군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학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며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받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복구가 완료되면 공범과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