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위협하고 출동한 역무원 폭행…50대 실형


누범기간 중 범행…피해자 처벌 불원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인을 위협하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인을 위협하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행인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CCTV를 보고 출동한 역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늦은 밤에도 역사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20대 남성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철도 역사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복부 부분을 가격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역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정도도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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