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배 농가 "과수화상병 약제 피해 극심...업체 현실 보상해야"


대책위 "방제 약품 생산업체 현실 피해 보상에 적극 임해야"

유영오 피해대책위원장이 약흔이 발생한 배를 들어보이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의 배 재배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방제 약품을 살포했다 ‘약흔’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제조업체가 피해 보상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배 재배 100여 농가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살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천안 등지에서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긴급 방제약제 선정 심의’를 개최하고 생육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A사의 약제를 선정했다. 이후 농협을 통해 지역 배 재배 전체 농가에 보급된 A사의 약제가 살포되기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약흔’자국이 발견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살포 중지 조치를 내렸다.

‘약흔’은 살포한 약이 마르면서 농산물 표면에 흔적을 남기는 현상으로 제품 섭취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 문제로 인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약흔이 발생한 배의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농가는 현재까지 80여 농가로 과실수로는 800만 여봉, 피해 금액은 50억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책위는 A업체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개별 농가당 피해 규모가 전체 생산량의 50%~95%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나선 업체는 농가당 피해 규모를 5%~7% 내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발생 초기 A업체는 10개 농가와 피해 보상에 나서면서 전량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지만 이후 진행된 20여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5%~7%가량만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추후 피해가 신고된 50여 농가에 대해서도 5%~7%내외의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업체에게 △고위직의 책임자가 협장에 임할 것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A업체-천안시-대책위-피해 농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 구성 △실제 피해율만큼의 현실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유영오 대책위원장은 "현재도 A업체는 피해 발생 초기 피해율인 7%를 주장하며 미합의 농가를 찾아다니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소농, 고령농, 여성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며 합의 건수에 목을 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업체는 피해 농가를 우롱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현실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80여 농가에서 피해가 접수됐고,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 100여 농가까지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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