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선거전담 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빗썸·LS 사건 심리 중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선거·경제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4부는 선거·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 사건과 LS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사건도 맡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전 SBS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경기도지사 당선 후 소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을 각각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저지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수사해왔으나 같은 날 불기소 처분했다.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친형 이모 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불기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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