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점심시간 휴무제 내녀부터 확대…남해읍·민원지적과 제외


1일 점심시간 평균 민원 1.5건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경남 남해군이 내년 1월부터 남해읍을 제외한 9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결과 및 점심시간 민원처리 실태조사를 통해 1일 점심시간 평균 민원 1.5건인 9개 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이용률이 가장 높은 남해읍의 경우 1일 점심시간 평균 민원 10.4건으로 종합민원 처리가 가능한 본청(민원지적과)은 제외됐다.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라 2023년에는 점심시간 방문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정부24를 이용해야 한다. 착오 방문민원을 위한 별도의 대기공간을 면 실정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운영 되고 있는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3개월간의 사전홍보와 안내로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발생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홍보기간과 지속적인 주민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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