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며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것은 국민의힘이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새로 비대위를 수성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헌법 제101조)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사고'로 판단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 당 대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총의를 모았고, 이후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밟았다.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자동으로 대표직을 잃은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