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부실재판’을 주장하며 연일 "항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가 특정 정당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해 예단했다"며 "준엄하게 항의해야 하고, 이의신청과 항고심 재판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자동해임되느냐 하는 문제였다"며 "비대위가 출범해도 이 전 대표의 직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 역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법원은 이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에서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자동해임됐는지, 해임됐다면 옳은지 그른지, 또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규명하지 않았다"며 "다른 쟁점을 판시할 때 이 전 대표가 자동해임된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펴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에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비판했다.
당시 "이 사건 결정은 논리가 빈약한 청구인 측 신청 취지를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주관적 판단과 비약이 심하다"며 "법원의 부실재판에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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