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 해경 치안감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조사 중이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강 치안감은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수사에 관여한 인물이다. 해경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은 최종 수사발표 당시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감사원이 이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사표는 반려됐다. 강 치안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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