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럽다" 수원 세 모녀 유가족, 시신 인수 포기…마지막 길 '무연고 장례'

24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당초 세 모녀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던 유가족이 이날 오전 경찰에 시신 인수 취소 관련 서류를 체줄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난치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의 장례가 무연고로 치뤄지게 됐다. 경찰이 어렵게 찾아낸 유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다.

24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당초 세 모녀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던 유가족이 이날 오전 경찰에 시신 인수 취소 관련 서류를 체줄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69)씨와 두 딸 B(49)씨, C(42)씨는 이날 화장으로 장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세 모녀와 먼 친척 관계인 한 유가족은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22일 경찰에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언론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시신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 모녀는 모연고자 장례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세 모녀의 먼 친척들에게 연락했는데 다들 난색을 표했다"며 "시신을 인수 할 유가족을 더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원시가 조례에 따라 장례업체에 맡겨 화장과 안치 등 장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발견 당시 A씨 가족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이들은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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