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 선고를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실패했는데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정부와 론스타는 서면공방절차를 이어왔으며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심리기일, 2020년 10월 질의응답 세션까지 마쳤다.
지난 6월 법무부는 분쟁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규칙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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